반응형 신호위반처벌1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우회전 방법,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이 법제화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우회전 방법,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신호위반 처벌 강화와 함께 바뀌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 우회전 방법 우회전시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 중일 때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전방 차량신호와 보행자 통행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1) 보행자가 통행하.. 2022.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