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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

보행자 우선 도로 본격 시행 (대구 대전 부산 지정 현황, 지침서(매뉴얼), 가이드라인)

by 토닥플러스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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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 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12일 시행되면서 이제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행자 우선 도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시행, 통행 방법 등 주요 내용

 

보행자 우선 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였고 보행자 우선 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 시 됩니다. 7월 13일 기준 대구 5개소, 대전 3개소, 부산 13개소에 보행자 우선 도로가 지정되었으며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 우선 도로 지침서(매뉴얼)를 정비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시행, 통행 주요 내용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차량 등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으며 서행, 일시정지 등으로 보행자를 보호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차량 등"은 승용차, 승합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자전거, 손수레 등이 해당됩니다.

·도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과 운영 추진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시·도 경찰청별로 지역 상황에 맞게 안내 후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차량 등 운전자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겠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처벌 사항

범칙금 및 벌점

- 범칙금 : 승용자동차(4만 원), 승합자동차 (5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자전거 및 손수레 등 (2만 원)

- 벌   점 : 벌점 10점 부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의 주요 개정 내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자 우선 도로 정의(2조 제3호 신설)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

●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172 신설)

- 특별시장 등이 주택가상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을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

* 특별시장 등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수는 제외)

●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173 신설)

- 지정된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행 친화적 포장, 안전표지, 차량속도 제한 등 안전시설 확충

● 보행자 우선 도로 관리(19조 개정)

- 보행자 우선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점검유지보수 의무규정 마련

 

도로교통법

●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8조 제3항 개정)

-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 시 보행자에게 도로 전 부분 통행권 부여

● 차마의 통행권 제한(27조 개정)

-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마는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

● 차마의 속도 제한(282 개정) - ·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차마의 최대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가능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 현황

 

시도 시군구 사 업 명 연장
부산 (13개소)
*7.13.(수) 지정
동구 정공단로 보행자우선도로 L=660m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 보행자우선도로 L=298m
부산진구 전리단길 보행자우선도로 L=473m
북구 숙등길 보행자우선도로 L=710m
북구 덕천동 문화의거리 보행자우선도로 L=597m
북구 구포동시랑길 보행자우선도로 L=480m
해운대구 해운대로 608번길 보행자우선도로 L=792m
해운대구 해리단길 보행자우선도로 L=593m
사하구 사하로197번길 보행자우선도로 L=360m
사하구 낫개 어울림거리 보행자우선도로 L=511m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 거리 보행자우선도로 L=1,008m
연제구 연산교차로 햇살거리 보행자우선도로 L=1,154m
수영구 수영로725번길 보행자우선도로 L=360m
대구 (5개소)
*7.12.(화) 지정
달서구 상인2동 먹자골목 보행자우선도로 L=525m
달서구 두류동 젊음의 광장 보행자우선도로 L=471m
달서구 용산큰시장 주변 보행자우선도로 L=850m
북구 대구보건대학 보행자우선도로 L=950m
수성구 수성동1가 보행자우선도로 L=1,084m
대전 (3개소)
*7.12.(화) 지정
서구 도마로 보행자우선도로 L=297
서구 용문동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L=1,142m
서구 월평동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L=56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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