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해 6월 8일 수요일부터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해 직종 제한 없이 기수급자, 신규 수급자에게 200만 원씩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하여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중복 수급, 부정 수급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1차, 2차, 3차, 4차, 5차)
1.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 지원)
* 예외적 지원 대상
1) 2022년 3월 13일에서 2022년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2)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학교 방역도우미 활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및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5) 2022년 3월 ~ 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20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위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2022년 6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18시)까지.
- 신청 홈페이지 : covid19.ei.go.kr 바로가기 (PC에서만 신청 가능)
- 신청절차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로 접속 -> 핸드폰 본인인증 -> 계좌 정보 확인 (계좌번호, 예금주 등) -> 신청 완료
* 기존에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하고 지급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계좌정보로 수정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정보 오류 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므로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것으로 보고 기존에 신청했던 지급계좌로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계좌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예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22년 3월 30일 ~ 2022년 4월 6일)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2)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
본인 인증 수단은 핸드폰(스마트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0일(금요일), 2022년 6월 13일(월요일) 이틀간만 신청 가능.
(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및 준비물 : 고용센터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3. 지급일 (지원 시기) 및 중복 수급
1) 지급일 (지원 시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2022년 6월 13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2022년 6월 17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대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중복 수급
-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200만 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국토부)
- 중복 수급이 안 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 수준, 지원 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 거부 신청을 완료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수령 거부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및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3월 ~ 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
1. 지원대상
이전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는 특고 및 프리랜서 중 2021년 10월에서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적 지원
- 2021년 10월 ~ 2021년 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 보험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업을 공고한 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특고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및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요건
지원 요건은 아래의 자격 요건,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격 요건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감소 요건 :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비교대상 기간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가장 유리한 조건 택 1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2년 7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18시)까지.
- 신청 홈페이지 : covid19.ei.go.kr 바로가기 (PC에서만 신청 가능)
- 신청절차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로 접속 -> 핸드폰 본인인증 ->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 입력, 증빙서류 첨부 -> 신청 완료
2)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부터 2022년 7월 1일 (금요일)까지.
(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첫 이틀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되고 이후는 상관없이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6월 27일 : 출생 연도 끝자리 홀수 (1, 3, 5, 7, 9)
● 6월 28일 : 출생 연도 끝자리 짝수 (2, 4, 6, 8, 0)
● 6월 29일 ~ 7월 1일 : 누구나 방문 신청 가능
[업무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신청 장소 및 준비물 : 고용센터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서류]
5. 지급일 (지원 시기) 및 중복 수급
1) 지급일 (지원 시기)
신규 신청의 지급 시기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8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 건수 따라 지급 시기는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중복 수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 [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2022년 3월 ~ 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복지부)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관련 처벌 사항 등
1) 거짓,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2)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보이스 피싱 주의 (스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을 받고 있으며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 신청을 받고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수급자와 신규로 신청하는 수급자의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등이 서로 다르니 신청하기 전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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