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혹은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2022년 5월 13일 금요일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도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해서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신청 기간,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 혹은 격리자 중에서 직장 등으로부터 유급 휴가를 제공받지 못해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 지원금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우체국),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접 방문이 힘든 경우 등 국민의 편의와 지자체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국민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대상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이 생활지원비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가 해제되는 확진자는 정부24의 “보조금24 → 나의혜택” 메뉴를 통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코로나19 시스템에 확진 내역 및 확진자 격리 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 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종전처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우체국)이나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 격리자, 밀접 접촉 격리자) 등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2) 입원・격리 기간 동안 유급 휴가자
3) 해외입국 격리자
4)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신청 기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2인 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일 경우 신청하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의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가족 대표 1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24 로그인 후(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 보조금24 (이용 동의 필수) → 나의혜택 [확인하세요] 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코로나19 시스템 및 관련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격리 정보, 세대정보, 직장 건강보험 사업장 정보, 계좌 검증 등 자료가 자동 연계되어 조회되므로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직접 준비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생활지원비 혜택 정보
- 혜택 정보가 없다면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배우자 및 자녀 등 본인 이외에 다른 확진자가 있는 경우 혜택 정보가 함께 나타납니다.
2. 직접 방문 신청 (오프라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준비서류와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격리통지문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 신청(오프라인) 하는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격리 해제 생활지원비 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격리 해제 후 아직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누리집 : www.gov.kr 생활지원비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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