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 직접 지원)은 국내 대학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이나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어 공평한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학제도입니다. 매년, 매 학기별 지원 절차에 맞추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지원 대상, 성적 기준, 지원 가능 국내 대학, 소득 분위, 중위 소득,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 학자금 지원 구간, 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과정, 국가장학금 심사 과정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한 지원 대상, 성적 기준, 지원 가능 국내 대학
1)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은 지원 구간별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적 기준
A.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성적 기준 B 학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1~3구간은 직전 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학점 경고제 : 재학 중 2회)
(예시) 4.5 기준 : 2.75 이상, 4.3 기준 : 2.63 이상, 4.0 기준 : 2.44 이상)
* C 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 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소속 대학 학칙에 “최저 이수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학사규정에 따릅니다.
B.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C 학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이상 취득하여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D. 장애인일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 이수 학점은 취득 학점 기준(신청 학점 기준 적용 불가)으로 산출하며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 과목, F 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 학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F. 이수 후 포기한 과목을 재수강한 경우 재수강한 과목은 이수 학점, 백분위 성적에 반영됩니다.
G. 백분위 성적 산출 시 F 학점 및 이수 후 포기 과목을 포함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절사 합니다.
3) 지원 가능 국내 대학 (외국 대학 제외)
대부분의 국내 대학은 모두 가능하지만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결과 및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 지원 제한 유형 Ⅱ 대학의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 분위, 중위 소득,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 학자금 지원 구간, 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과정, 국가장학금 심사 과정
국가장학금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하며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1)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 (소득구간) (2022년 2학기)
구분 |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536,324원(이하) | 30% |
2구간 | 2,560,540원(이하) | 50% |
3구간 | 3,584,756원(이하) | 70% |
4구간 | 4,608,972원(이하) | 90% |
5구간 | 5,121,080원(이하) | 100% |
6구간 | 6,657,404원(이하) | 130% |
7구간 | 7,681,620원(이하) | 150% |
8구간 | 10,242,160원(이하) | 200% |
9구간 | 15,363,240원(이하) | 300% |
10구간 | 15,363,240원(초과) | - |
* 학자금 지원 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 기준 중위소득이란?
A.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
B.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
예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월)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 소득인정액 산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장학금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 구간 =>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학자금 지원 구간 (2022년 2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 | 350만 원 | 700만 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1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2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3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4구간 | 195만 원 | 390만 원 |
5구간 | 195만 원 | 390만 원 |
6구간 | 195만 원 | 390만 원 |
7구간 | 175만 원 | 350만 원 |
8구간 | 175만 원 | 350만 원 |
3)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과정
학자금 지원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 => 정보제공 동의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 => 소득/재산 조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 학자금 지원 결정 (한국장학재단) => 최신화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
- 최신화 신청 (구 이의신청)
심사에 따라 선정된 소득 구간(소득 분위)에 이의가 있으면 소득 구간 최신화 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신화 신청은 당해 학기 산정 결과에 한하며 과거 학기에 대한 최신화 신청과 학자금 지원액 소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국가장학금 심사 과정
국가장학금 심사 및 지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 => 필수서류 및 가구원 동의 => 학자금 지원 구간 심사 (6~8주 이상 소요) => 학사정보 심사(소속 대학 학사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우선 감면 또는 비 감면) => 선발 완료/탈락 => 선발 완료 => 대학 지급 완료(개별 장학금 지급 대상 : 재단 => 대학으로 지급 후 3주 이내 학사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 학자금 지원 구간 심사는 국가장학금 신청 후 필수서류 및 가구원 동의까지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 심사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 직접 지원] PART 2”에서는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유의사항, 특이사항 및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 정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0) | 2022.05.31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확인 지급, 이의 신청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0) | 2022.05.30 |
전기자전거 종류, 전기자전거 면허, 자전거도로 통행 방법, 전기자전거 단속규정 (0) | 2022.05.27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구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급 일정, 신청 방법 (0) | 2022.05.25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 직접 지원] PART 2 : 국가장학금 1차 2차 신청 기간, 2022년도 2학기 신청 기간,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유의사항, 지급 방법 (0) | 2022.05.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