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전거 도로가 많이 생겨나고 힘들이지 않고 운행이 가능하여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전기자전거의 이용을 위해 전기자전거의 종류, 전기자전거 운행에 필요한 면허, 도로 및 자전거도로 통행 방법, 전기자전거 단속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의 종류
전기자전거는 모터 구동방식에 따라 파스(PAS, Pedal Assist System) 방식과 스로틀(Throttle) 방식,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파스(PAS, Pedal Assist System) 방식 : 페달보조 방식이라고도 하며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구동하여 운행에 필요한 동력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작은 힘으로 자전거를 빠르게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2. 스로틀(Throttle) 방식 : 스로틀을 조작하여 모터의 힘만으로 자전거를 전진시키는 방식입니다.
3.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 : 파스 방식과 스로틀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전기자전거 운행에 필요한 면허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포함하여 그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즉 원동기장치 자전거, 2종 보통, 1종 보통 등의 면허가 있어야 운행 가능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 2호에 의하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이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가 완료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 2호에 의해 전기자전거 종류 중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지위를 갖는 전기자전거는 스로틀(Throttle) 방식과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입니다.
1. 파스(PAS) 방식 :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지 않으므로 면허 없이 운행 가능합니다.
2. 스로틀(Throttle) 방식 :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3.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 :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도로 및 자전거도로 통행 방법
1. 파스(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속하며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2. 스로틀(Throttle) 방식과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상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된 자전거도로에서는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 자전거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3.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4. 전기자전거는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보도를 통행해야 할 경우 전기자전거에서 내려, 끌며 보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5. 전기자전거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운행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야간 운행 시는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장치를 작동시켜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전기자전거 단속규정 (개인형 이동장치)
파스(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의 처벌 규정을 따르고 스로틀(Throttle) 방식과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지위를 가져 처벌 또한 무겁습니다. 다만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고 하여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타인과 자신의 안전을 망각해서는 안 되며 상황에 따라 처벌의 수위와 변수가 발생하므로 어떤 방식이든 안전하고 올바르게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규정 (개정 도로교통법, 2021년 5월 13일 시행)
처벌 규정 (구분) |
처벌 사항 (도로교통법) | |
무면허 운전 | 범칙금 10만 원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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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만 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 원 | |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 승차정원 초과 | 범칙금 4만 원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 | |
등화장치 미작동 | 범칙금 1만 원 | |
과로 및 약물 등 운전 | 범칙금 10만 원 | |
주요 처벌 조항 | 음주운전 | - 단순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 원 - 음주 측정 불응 : 범칙금 13만 원 * 알코올 수치 0.03% 이상 면허정지 * 0.08% 이상 면허취소 * 면허 취소 시 결격 기간 1년이 주어지며 취득한 모든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 *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상황에 따라 처벌의 수위와 변수가 발생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 범칙금 3만 원 | |
보행자 보호 불이행 | 범칙금 2만 원 | |
지정차로 통행 위반 | 범칙금 1만 원 | |
주정차 금지 위반 | 범칙금 2만 원 (소방안전표지 구역 : 범칙금 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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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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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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