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에 이어서 국가장학금 1차 2차 신청 기간, 2022년도 2학기 신청 기간,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주의해야 할 점, 국가장학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학기별 1차 2차 신청 기간 및 신청 대상
국가장학금 신청은 매 학기별 1차와 2차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1.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1차 신청 : 매년 12월 ~ 1월
2차 신청 : 매년 2월 ~ 3월
2.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1차 신청 : 매년 5월 ~ 6월
2차 신청 : 매년 8월 ~ 9월
- 1차 신청 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 2차 신청 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2) 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신청 :
- 기간 : 5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6월 23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 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2. 2차 신청
- 기간 : 8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5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 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특이사항 등 주의해야 할 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1) 매년 학기 별 신청 기간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소 일주일 전 국가 장학금 홈페이지나 상담 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재확인하여 신청 기간 및 시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재학생 유의사항
재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은 1차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하여 2차에 신청할 경우 구제신청이 필요합니다. 재학 중 2회에 한해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2차에 신청한 경우 학생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학사정보 심사 등 모든 심사를 마친 후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구제신청 기회를 2회 모두 사용한 경우 또는 별도의 미지급 결정 사유가 있을 경우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3) 신입생 유의사항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신청 시 특정 대학을 지정하여 등록하거나 소속 대학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소속 학교 미정으로 신청하여도 됩니다. 신입생의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하는 대학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별도로 조치를 하지 않아도 최종 등록한 대학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즉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신입생의 경우 대학정보 입력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에서 제공되는 최종 등록자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소속 대학 미정 등 사안에 따라 최종 등록자 확인 시기인 3월 경까지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편입생 유의사항
편입생의 경우 1차 신청 기간 안에 소속 대학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소속 대학이 확정된 후 2차 신청 기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한 학교와 실제 편입한 학교가 다를 경우 편입한 대학으로 신청 학교 변경 요청을 하여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2차 신청이 가능하여 구제신청대상이 아닙니다.)
5) 재 입학생 유의사항
국가장학금은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여야 하며 정규 학기와 관계없이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A와 학생별 최대 지원 횟수 B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학제별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B. 학생별 : 8회 (단, 5년제(10회), 6년제(12회))
- 동일 대학으로 입학 시 해당 대학의 학제별 수혜 횟수를 모두 수혜 받았다면 학생별 지원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지원 불가.
- 학생 개인별 총 지원 횟수 8회(의학, 치학 계열 12회(6년제) 및 건축학 계열 10회(5년제))를 수혜 했을 경우 학제별 지원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지원 불가.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었을 시에도 장학금 지원 횟수는 누적 관리.(동일 대학 및 타 대학 재입학의 경우도 포함)
- 재단의 모든 장학금(국가장학금 및 성적 우수 장학금 등)은 최대 지원 횟수에 포함되며, 재학생은 잔여 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단, 국가근로장학금은 제외)
6) 복학생 유의사항
복학생의 국가장학금에 대한 성적 심사는 휴학 전 마지막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국가 장학금 신청은 1차나 2차 신청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학적 구분에 재학으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후 심사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전산 시스템에 복학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학적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학 신청 후 소속 대학의 학사일정에 따라 복학 등록이 완료되고 한국장학재단 전산 시스템에 학적 정보가 휴학에서 복학으로 변경되면 자동으로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국가장학금 지급 방법
국가장학금은 재단에서 대학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에서는 지급받은 장학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1) 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고지서 출력 후 확인 가능)
당해 학기 등록금에서 장학금액을 제외한 등록금액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발부합니다.
2) 고지서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개별 장학금 지급
A. 당해 학기 등록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대출로 자동 상환(지급) 처리되어 지급됩니다. (대학에서 해당 대출로 상환처리)
B.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대학을 통해 학생 개별 지급)
- 단, 동일 학기의 등록금 대출이 있으나 대학에서 대출로 상환하지 않고 학생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학생이 직접 해당 대출로 상환해야 합니다.
- 중복지원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상담 센터(1599-2000)로 반드시 문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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