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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확인 지급, 이의 신청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by 토닥플러스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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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5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손실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확인 지급, 이의 신청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1.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1215이전이며 “20211231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2. 매출 감소 적용기준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매출 감소율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 과세인프라 자료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 규모 및 피해 수준별 지원 금액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구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급 일정, 신청 방법 바로가기

 

3. 지원 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은 지원 제외되며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 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 협동조합은 지급 대상입니다.

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 (월요일)부터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일부터 지급을 개시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 (월요일)부터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 생협(설립 인증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022년 8월 중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에 따라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방문신청 접수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시스템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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